번호를 모르시면 날짜를 직접 넣어 주세요
승강기 번호로 조회하거나 설치검사 날짜를 넣으면
다음 검사 시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번호 조회 자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자료입니다. 수시검사, 검사 연기, 중대한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검사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일정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2026년 10월 현재).
관리주체가 챙길 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계약 고객께는 기한이 다가오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선임·변경 후 30일 이내
관리주체가 바뀌었을 때도 30일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 승강기관리교육3년마다
새로 선임·변경되면 3개월 안에 신규교육, 그 뒤로는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자체점검월 1회 이상
결과는 점검일부터 10일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합니다. 유지관리 계약을 맺으면 점검과 입력은 저희가 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시행령 제29조 - 사고배상책임보험설치검사일·관리주체 변경일·만료일 이내
가입·재가입한 뒤 14일 안에 보험사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 정기검사1년마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받습니다.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 승강기는 2년마다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54조 - 정밀안전검사설치 15년 뒤, 그 후 3년마다
중대한 사고·고장이 생겼거나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32조